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문단 편집) == 역사 == 국군에서 합참의장은 본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합참의장이 [[이기백(군인)|이기백]](육사 11기) 대장이었는데,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황영시]](육사 10기) 대장보다 후배였다. 물론 그 당시 합참의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직하는 등 파워가 조금씩 세지긴 했으나 육참총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현역 최고위 대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을 뿐,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그중에서도 지상군에 전력이 집중된 국군의 특성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실세였다. [[10.26 사건]] 당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차로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당시 [[김종환(1923)|김종환]] 합참의장이 아니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장소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였으며, 이후의 계엄사령관 역할도 정 총장이 맡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12.12]] 당시 목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5.17 내란]]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에 역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참의장이 제복군인의 정점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실권을 쥐게 된 것은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착수한 8·18계획 아래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합참의장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갖는 강력한 '통합군'으로 군을 개편하려 했으나, 소군(小軍)인 해·공군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태의 '합동군'으로 개편했다.[*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모두 육군에서 배출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군정,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해, 공군의 입지는 완전히 축소되었을 것이다. 당장 해, 공군 장병의 인사를 육군장성의 의지대로 배치한다는 결과가 되니...] 이렇게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적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최초의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취임한 [[정호근(군인)|정호근]] 육군대장이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국방참모총장]]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헌법 제89조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2442956|#]]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행사하던 [[전시작전통제권|전]]·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군 단독행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실권을 가진 주요보직으로 부상했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분리하여, 합참의장이 '''국군 전체의 최고 작전지휘관'''이 된 셈.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307]]에 따르면 신설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내놓고 대통령의 보좌와 총괄적인 군사작전 지도만을 맡게 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가졌던 군령권은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지휘관인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며,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각 군 총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은 20여 년 만에 다시 명예직으로 돌아가게 될 뻔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 조항의 문제도 있고, 군 안팎의 반발도 심해 결국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총사령부 개편은 없던 일이 되었다. 육군이 초강세인 한국군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다수 보임된다. 1963년 창설 이래 50여 년이 지난 동안 非육군 의장은 25대 공군대장 [[이양호]], 38대 해군대장 [[최윤희(군인)|최윤희]], 40대 공군대장 [[정경두]], 42대 공군대장 [[원인철]] 네 명뿐이다. 이양호 대장의 임명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며 육군장성들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윤희(군인)|최윤희]] 제독 또한 당시 정부의 육군 위주의 인사 탈피라는 측면보다는, 인사 시기가 꼬여서 육군 장교들 중 합참의장에 보직될 만한 적합한 기수가 없었다는 점이 더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유력한 후보자는 육군총장 [[조정환]] 대장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군인)|김병관]] 장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병관 장군의 사단장 시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단 참모장이 조정환 총장이었던 것. 다시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똑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론 당시 [[경향신문]]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훗날 [[정정보도]]를 냈지만...~~이게 다 여야 정쟁놀음의 산물이다~~ 거기다 조정환 대장은 합동 보직을 거치지 않아서 [[천안함|천안함 폭침]]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이상의]] 대장처럼 그것이 문제시될 수 있단 얘기도 돌았다.~~근데 최윤희 제독도 합동보직을 지낸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되는 인원을 돌려막는 이른바 '대장 돌려막기'는 2010년에 [[황의돈]] 육참총장과 [[한민구]] 합참의장 인사 당시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http://mustory.khan.kr/643|관련 글]]. 2017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합동참모의장 영전에는 당시 육군 수뇌부에 [[알자회]]라는 군 내 사조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알자회를 발본색원할 때까지는 알자회와 관련이 없는 해군과 공군을 중용했다. 그 결과 국방장관에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임명됨으로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군으로 채워지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다.] 합참의장은 [[제복군인]]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면 육군이 초강세인 국군의 현실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관으로 입각하기까지 군에서 밟는 마지막 코스이기도 했다. 실제로 육사 출신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합참의장 역시, 육군은 둘째치더라도 육사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명 중 23명인 셈(56%)이니 그 학교 하나에서만 절반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5명의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어[* 38대 [[최윤희(군인)|최윤희]]([[해군사관학교|해사]]) - 39대 [[이순진]]([[육군3사관학교|3사]]) - 40대 [[정경두]]([[공군사관학교|공사]]) - 41대 [[박한기]]([[학생군사교육단|학군]]) - 42대 [[원인철]](공사)] 예전보다는 육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한편 43대 합참의장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대장 [[김승겸]]이 내정되면서 오랜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7월 4일, 김승겸 부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며 9년 만에 육사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한편 2023년 10월 29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되며 해군 중장 출신이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합참의장이 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제복군인의 최선임자답게 많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쳤다. 물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출신 장관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중장, 소장 계급으로 예편하고도 장관을 지낸 사례도 여럿 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이 명예직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위상이 압도적이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근 10년간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합참의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참의장 출신 장성들이 국방장관에 다수 지명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장관인 [[정경두]] 장관까지, 모두 합참의장 출신이다.[* 이 경우 합참의장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김관진 장관은 예외로써, 합참의장은 김태영 장관보다 먼저 취임했으나 장관은 김태영 장관이 먼저 했다. 즉,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을 맡지 않다가 장관이 된 케이스] 다만 예비역 해군중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던 [[윤광웅]] 제독, 현역 육군참모총장에서 곧장 국방장관으로 진출한 [[김장수]] / [[서욱]] 장군,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 임명된 [[송영무]] 제독,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 된 [[이종섭]] 장군이나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장군은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이 되었다. 물론 이종섭 장군이나 신원식 장군의 경우 합참차장까지 오른 경력은 있다. 굳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합참의장이란 경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편 후에도 각 정당의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은 [[군사학과]] 등이 있는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